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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절 건강 정보

간호사칼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역생활

 

(대전우리병원 감염관리실 허근혜 감염관리전문간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대전우리병원입니다.

 

대전우리병원 감염관리실 허근혜 감염관리전문간호사님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역생활에 대한 간호사 칼럼입니다

 

우려하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며 최근 감염양상은

가족·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개발과 접종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 겨울과 백신 접종 전까지는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스크 착용, 손위생, 실내 환기 및 소독 등 일상에서의

방역 수칙 사항을 안내하며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개인의 실천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지난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 시행 및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마스크는 그 종류와 착용방법이 중요하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한다.

 

단,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이 적절치 않다.

 

간혹 TV 음식 프로그램에서 조리사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가 있어

그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코로나19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 일상에서도 긴장의 끈이 많이 풀려

가까운 거리를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

코만 가리는 코스크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입과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이런 잘못된 착용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평소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있더라도 가족 또는 지인과의 소모임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 음식물 섭취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을 넘는 현 상황에서는 소모임 자체를

자제하는 잠시 멈춤 거리두기가 꼭 필요하다.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11.26.교육부)에서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주십시오'라는 당부가 있었다. 정부의 계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설마 내가 감염되겠어?' 라는 생각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다.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방역 수칙은 과태료 부과로 인한 수동적이 아닌 나와 소중한 가족, 지인 등 우리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